요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20년 기준 5~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음식 및 숙박 업종의 경우 10억원에 5인, 도소매 업종은 50억원 5인, 제조업과 운수업은 120억원 10인까지 해당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되오니 당연히 공동 대표의 동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원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 업종의 경우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위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만약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모든 업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 금융 또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등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종의 분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을 통해 '버팀목자금.KR'로 접속하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대상에 적합한지 대상여부 조회를 사업자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인증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경우 SMS 문자로 결과 확인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첨부하거나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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