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하게 됩니다.
보통 피터팬, 직방 등과 같은 개인 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근방의 부동산 사무실과 연계하여 집을 소개 받아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 워낙 고가의 재산이다 보니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거래 계약 중개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직업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대표 업무는 부동산 중개로 거래 당사자들간의 계약을 중개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로 경매 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게 되죠.
공인중개사 수익은 거래금액에 법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하여 정해지는데요, 월세나 전세 보다는 거래 금액이 높은 매매 계약의 경우 한 건만 계약해도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 중개사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시험을 통해 검증하게 되는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법이 출제되고 2차 시험과목은 부동산 공법, 부동산 중개실무, 부동산 세법이 출제됩니다.
모든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고 제1차 시험은 2과목이 같이 응시되기 때문에 100분동안 8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2차 시험은 1교시 100분, 2교시 50분으로 각각 80문항 40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방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5지 선택형입니다.
시험일정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1.10.30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서접수일은 2021.8.9~2021.8.13 이고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마지막날 18시 까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합격 기준은 전과목은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이 39점이고 다른 과목이 만점을 받아도 최소 점수 40점 미달로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있는 과목의 고득점을 위해 공부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최소 40점 이상이 되도록 균형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시험이 합격하면 유효가 되어 다음 해 1차 시험이 면제되지만 2차 시험이 합격하고 1차 시험이 불합격한 경우 2차 시험이 면제되지 않고 무효 처리 됩니다.
응시료
공인중개사 응시료는 28,000원 입니다.
1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 13,700원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 14,300원의 응시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남여노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 행위자, 자격 취소 된 자 등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해제되기 전까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율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의 학습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친근하지 않은 법률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자격시험입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율은 1차 21.5%~27.9%, 2차 21.0%~36.6%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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